1. 증빙서류 발급 방법
- 세금 계산서
: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, 결제일 기준 다음달 8일까지 발급 가능 합니다.
- 현금 영수증
: 개인소득 공제목적
> 휴대폰 번호로 발급 가능합니다. (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을 제한합니다.)
: 사업자 지출증빙용
> 사업자번호로 발급 가능합니다. (결제일 기준 해당 달 말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.)
- 신용카드 매출전표
: 회사카드(개인/법인)으로 결제시 부가세법 시행령 제 57조 2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전표가
세금계산서 대용으로 매입세약 공제 가능합니다.
2. 주의사항
- 2010년 전제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구매한 날짜의 다음달 8일 이후에는
수정/추가 발행 하실 수 없습니다.
- 현금 결제 완료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됩니다.
- 나의정보>주문/배송조회>상세보기에서 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.
- 주문취소 시 환불일에 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이 취소가 되오니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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